Q. 팀미션사기 진짜 방법없는건가요 다들포기하라네요피고소인(성명불상자 및 계좌 명의자)들은 2026년 3월경, 카카오톡을 통해 '액세서리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인에게사건의 경위 (기망 행위의 시작)피고소인(성명불상자 및 계좌 명의자)들은 2026년 3월경, 카카오톡을 통해 '액세서리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 클릭 업무를 부여하고, 실제로 5,000원의 리워드를 카카오페이로 지급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업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오인하게 만든 전형적인 미끼 수법이었습니다.2. 고액 미션 유도 및 조직적 기망 (빌드업)이후 피고소인들은 전용 앱(JOUMYU) 설치를 유도하고, 담당자(아이디: 77097)를 배정하여 소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이들은 '고수익 미션'이라며 고소인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 내의 다른 참여자(바람잡이)들은 실제 수익을 인증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고소인 역시 30만 원, 50만 원 단위의 미션에서 실제 수익금을 환전받게 함으로써 치밀하게 고액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3. 팀 미션 실패 조작 및 공포 분위기 조성 (편취 행위)오후 6시경 시작된 '100만 원 수익방' 팀 미션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실수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 사람이라도 추가 입금을 안 하면 팀원 전체가 돈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고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다른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심리적 지배)으로 인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연달아 입금하여 총 1,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피고소인들은 미션 완료 후에도 '위약금 명목', '시간 초과' 등을 핑계로 1,800만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팅방 내 참여자들의 어색한 문장과 동시다발적인 메시지 전송 패턴 등을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기단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피고소인들은 허위 입금 내역 캡처본을 공유하며 고소인에게 추가 송금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접근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 클릭 업무를 부여하고, 실제로 5,000원의 리워드를 카카오페이로 지급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업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오인하게 만든 전형적인 미끼 수법이었습니다.이렇게 고소장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은행에서 피해규제 대상도 아니고 지급정지여부도 개인정보니 못 알려준다하고 그냥 포기하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