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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스마트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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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3.28
    Q.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상시 5인 이상근무하는 사업장이고일 8시간 근무주 40~4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수습기간(입사일인 2024.12.20 부터 2025.1.31까지) 이 있다고 해서수습 동안은 알바로 시급받으며 근무했고이후 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어1년(2025.02.01 ~ 2026.02.0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위에서 인원감축하라고 했다며경력상 제일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매출감소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이제 곧 실직예정이네요..퇴직금은 어차피 1년 근무가 안되니 못 받을테고..연차수당 외에혹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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