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해지, 계약취소, 사기, 기망몇달전에 의류매장을 인수받았습니다인수 하고나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계약전에 얘기 했던것과 다른부분들이많아서요아래 내용 중 내용 중 계약해지, 취소, 또는 사기, 기망으로민사 진행 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있을가요?권리금 회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가요?1.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매달 3천~5천만원 정도의 매출이있다.( 대화내용 녹취파일있음)>> 잔금 후 2달 동안 매출은 한달 평균 300만원 이고고정비 지출은 매달 1,800만원 입니다계약전 이야기 했던 매출액과 현격하게 차이나서 손실이 많이 큽니다2. 양도,양수 품목중에 " 블로그 " 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운영한 블로그라 최적화 블로그입니다이 블로그를 이전 대표 양도인이 본인의 다른 법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저에게 통보없이 계약일 부터무단으로 블로그 대문 이미지도 변경하고, 블로그 내용도 양수받은 의류매장을 위한 내용이 아닌본인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해 쓰고있습니다3.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협의 없던 부분이었는데기존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 들이 양수받은 공간 일부를사용하고있습니다. 잔금 치른 후 양도한 기존 대표가 능글맞게 "사무실 구해서 나가야하나?"물어보길래, 잔금 치루고 나서 1년은 사업 잘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던 부분이있어서딱 잘라서 퇴거요청하지 못하고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