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는 월급제로 일하는 전임선생이에요. 직업특성상 연차와 월차는 따로 없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입시로 바빠 주말 제외 전부 8시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이번 달 급여를 상의 없이 삭감했습니다. 전화해 따지니 7일 휴가였으니 그럼 추석에 근무한 5일치만 더하고 이틀치는 빼고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참고로 제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