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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튼튼한초밥
살짝쿵튼튼한초밥
  • 부동산경제
    24.09.22
    Q. 전세만기전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은 상태로 다른집 전세로 이사해도 보증금을 만기에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만기가 12월인데 이사할 집은 11월초 입주입니다.그래서 지금 집에 임차인이 11월 초까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은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금 집 전세대출을 전부 상환한 뒤에새로운 집에 더 많은 금액의 전세대출을 새로 발생시켜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Q1) 전세대출을 전부 상환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에 전세대출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Q2)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보증금은 아직 ㅔ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만기일에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지금 저희집에 저와 아내 두명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처음전세 계약시에는 저 혼자만 전입신고 하였고 아내는. 결혼후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제이름으로 전세계약되어있는 상태이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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