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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협력하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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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1.05
    Q. 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안녕하세요.2023년 2월 1일 입사하였고, 2024년 2월 1일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입사당시 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전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으며 근로는 계속 근로하였고, 다만 정규직전환 시 근무지가 대학교라 국민연금 퇴직처리 되고 사학연금 신규입사로 전환되었습니다.)직장에서는 계속 "정규직전환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026년 기준 연차가 15개입니다.만약 이게 맞다면 앞으로의 근속계산도 "정규직전환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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