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근무 무기계약직 전환사항 궁금합니다공공기관 내 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직원현황 : 4인 이하 용역업체 (단, 근무지 : 공공기관)계약형태 :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 들어와 현재 용역업체 소속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받음현재 근로 상황 : 용업업체가 바뀌어 한업체에서 일한것은 아니나 현재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음궁금한 사항1. 4인이하 업체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2. 만약 전환이 된다면이번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1년을 하게된다면, 6개월 후 2년 초과 근로가 되는 시점에, 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지3. 재계약때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해야하는 건지4. 2년 초과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 시, 근속수당 등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5.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 복지, 근속수당으로 돈을 받게 되는지, 매번 입찰받은 용역업체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