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등기전)[배경 상황]-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5:5로 체결함.- 현재는 잔금 지급 전, 등기 이전 단계.-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미 5:5로 제출 → 구청에서 신고필증 발급 완료.- 실제 자금 기여도는 7:3이며, 부부간 6억 증여를 활용하더라도 기여도 차이가 커서 등기 지분을 7:3으로 변경하고자 함.[문의 내용]- 계약서(5:5)와 다르게 등기 시 7:3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불일치할 경우 허위신고·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경우 계약서 정정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재제출이 필요한지, 아니면 등기 단계에서만 조정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