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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영특한판다
살짝영특한판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6.18
    Q.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이70만원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액이50만원입니다.이럴경우 70만원에서50만원뺀 20만원만 환급받을수있나요?종합소득세환급금이발생하였는데 지방세체납이있어요 이럴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종소세환급을 다 받을수있는지 아님지발세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다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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