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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흥겨운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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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6.03.02
    Q. LH국민임대 거주 중에 은퇴하신 어머니를 세대원 추가하여 모시려는데 전년도 소득이 초과할 경우LH국민임대 거주 중인데 올해 은퇴하신 어머니를 세대원 추가하여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셔서 이후 소득이 없으십니다.하여 현재 저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데, 전년도에 어머니께 소득이 있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추가를 못 하는 것인지?어머니께서 퇴사하셨다는 소명을 하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만약 세대원으로 추가할 수 없다면 어머니와 함께 LH국민임대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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