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았는데 부가세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업무용 차량 틴팅(썬팅) 시공을 맡겼는데,그곳이 신규업체라 그런지 간이사업자인가봐요공급가 30만원에 카드로하기에 세액 별도 33만원에 하기로 했는데,.영수증을 받고 보니까 33만원이 공급가액이고부가세는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그러면 법인인 저희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을 것 같은데그곳도 세금을 아이 안내는건 아니고 내는 것 같긴한데어떠한 금액으로 하는게 적정선일지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