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융통성있는향나무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동일업무하는 직원이 있어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될까요?같은 포지션으로 동일업무를 저를 포함 2명이서 하고있어 따로 인수인계 하지않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남아있는 직원에게 제가 인수인계를 해줬냐는걸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저랑 동일업무를 했던 직원이 인수인계가 필요없다했고 현재도 업무에 지장이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에 사측에서 업무상,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된 업무 외적인 것을 필요시 할수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이 조건에 따라서 현재 다른 파트로 직접가서 업무를 총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처음엔 한가지 업무였던게 현재는 3,4가지 업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 명시 업무 외적인 다른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니 계속 해야하는걸까요?사측과의 타협을 여러번 했지만 대화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건강보험 사측에서 미납하고 급여명세서에는 납부로 기재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올해 3월 입사 후 5월까지 납부하였다고 받았습니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3월 한달만 납부하였고,4,5월 두달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상황이고하루 전체 근무시간 총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에서 4시간을 지시받은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피고용인"의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업무형태)는 첨부 처우내용과 같다.단,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업무상의 필요 또는 "회사명"의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변경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시 사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사외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로하여야한다.이 계약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업무지시에 불복하거나, 이걸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