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렛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검토 요청 드립니다.신청인은 2025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정 급여를 지급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2025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로부터 2026년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만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026년도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신청인은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서면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하였고,이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2026.1.13. 해고 통지를 하였고,이후 출퇴근 기록 어플 계정 삭제 및 업무용 카카오톡방 퇴장을 지시하여 신청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를 신청합니다.라고 정리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이대로 접수하면 될까요?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정리해서 얘기햇지만,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한 경미한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그래서근로형태 판단 시 보험 신고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취지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감독관은 저의 생각과 달리 그냥 사건 종결로 처리하려 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연초 다보니 업무가 밀려서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점을 짚지 않고 나간다면, 근로자의 권리는 바닥으로 꼿힐겁니다.금전적으로 보상생각은 더더욱 없고 하여, 공정정대하게 확인해달라 추가 진정서를 넣었습니다.1) 기본사항 정리2025년서면 근로계약 체결계약기간: 2025.06.02 ~ 2025.12.31월정 급여 450만 원현장 상시 근무계약서상 계약직, 일용직 문구 없음보험 처리급여에서 4대보험료 공제실제로는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국민연금: 일용직 신고산재보험: 일용직 신고건강보험: 일용직 신고일용직이라는 설명·동의 없었음2026년 관련현장에서는 “계약 연장 예정, 계약서만 지연” 공지(1월2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안내받아 근로하였음)2026년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조건 변경 설명 없음(서면공지없었음)1월 3일, 계약서 확인 전 출근 곤란 입장 전달근로 거부·무단결근 의사 없음회사 대응출근 안 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사직 처리 시도사직 의사 없음출퇴근 기록 일부 삭제 정황해고통지문 발송 및 업무관련 카톡방 전부 나가라고 지시.(업무배재)오후에 해고 되었다고 추가 연락와서 확보한 첨부 자료.1. 해고 통지서 (무단결근 해고)2. 2025년 근로계약서3. 26년 계약서 미교부 공지 캡처4. 카톡방 퇴장 요구 캡처5. 출퇴근 기록 어플 영상 / 출퇴근 기록 계정 삭제 정황 자료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서 접수, 검토 확인 요청의 건해당 사측의 규모는 200인 이상 중견기업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기한은 25년 6월~12월31일(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초과할수없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1월2일에 근로계약서 쓰는줄 알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오후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1월 중순으로 밀렸다는통보를 받아, 계약서가 서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1월3일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금일 현장 공무팀 막둥이가 연락을 딱하더니 사직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였고,저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종근무일이 1월2일자이더군요. 중요한건 26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보지도 못햇다는겁니다.현장 공무팀에서는 싸인만 해서 보내라는 형식으로 보내왓고, 캡쳐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6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구두안내와 현장 공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확정된 서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확인을 요청하였고, 계약 확인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러나 사측은 근로계약서 교부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출근을 요구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 회사 측 작성 문서였습니다. 본인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는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거절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 복귀 또는 사직서 회신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재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본 사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의 근무 요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사직서 제출 요구, 계약 미확정 상태에서의 출근 보류 의사 표시에 대해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일방 간주한 회사의 조치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작성을 햇는데, 괜찮을까요?++++이 업계 쫍다 너어디 못간다. 등등 연락이 와서 무수한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경력직이다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긴했는데,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현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해당 건에 대해 현재 또 알게된 사실이 있다면, 25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명시 되어있으나,4대 보험에는 일용직을 명시가 되어있고요.저의 주 업무가 현장 관리감독자인데, 일용직일 경우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