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매체음란 질문입니다 ..답변받아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상황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는 군 복무 중인 성인입니다.5월 초 썸톡에서 만난 상대가 본인을 23살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했고, 대화 중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가 전화번호를 남겨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는 거의 없이 끊겼고, 제가 “방금 전화한 사람 맞냐”고 물었으나 답 없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이후 5월 8일경 다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전에 보낸 성적인 사진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저는 겁이 나서 카카오톡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제가 14개월 동안 총 400만원을 분할 입금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이번 달 1회 송금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까지:실제 경찰/군사경찰/수사기관 연락 없음사건번호·고소장 등 객관적 자료 없음상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음상대는 제가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며, 군대에서 찍은 사진도 아님상대는 미성년자라고 한 적 없고, 오히려 23살 간호학과라고 소개함썸톡 대화내역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사유로 개인 제공 불가 답변 받음궁금한 점은:현재 상황에서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카카오톡 합의 내용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다음 달부터 추가 입금을 계속해야 하는지상대방 행동이 공갈·협박성 합의로 볼 여지도 있는지군인 신분인데 실제 고소 시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