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월급 소득세 이게 맞나요? 이해되질 않네요제가 첫 근무 시작일이 24년 9/23일이고 매월 급여일은 20일입니다.이번 24년 9월엔 총 8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 10/18에 급여가 90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2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소득세 11만원, 주민세 1만원 세금떼였네요. 경리쪽에 문의하니 실수했다고 하는데 다음달 월급에서 차액 지급 하기로했습니다. 여기서 이해안되는게 첫 월급에 90만원 이하인데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떼버리면 제가 손해가 아닌가요? 90만원이 원래 금액인데 25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버려서 소득세가 발생한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래서 같은 회사 동료분 첫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그분은 24년 7/8일부터 근무하셨고 거의 18일 정도 근무하셨어요 그분도 저와 똑같이 소득세가 11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11월20일날 급여 지급받았을땐 원래 급여가 340만원이고 그 중 소득세가 11만원 차감되었습니다 9월달 월급과 똑같이요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소득세를 낼 것이 아닌거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설명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