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받은 수익 국내 거주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혼자 찾아봤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한국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세금처리된 것은 없다고 들어서 한국에서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저는 국내 거주자이고 작년에 해외 회사의 프로젝트를 잠시 출국해 도와주었고,그 비용을 국내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한국에서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냥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수익 이외의 국내소득이 조금 있어서 연간 총 수익 2400은 넘습니다. 프리랜서분들 사례를 찾아봤는데 그분들은 사업자를 낸 분들 같아 저와 상황이 다른듯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 올립니다. 또 이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사업자를 등록하는것이 좋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혹은 법인을 통해 처리했어야 하는지 혼자 검색을 해봤지만 헷갈리기만 해 결국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으로 받은 국외 임시소득을 어떤 분류로 신고하면 맞을까요ㅠㅠ? 이후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경우 사업자를 내는편이 좋을까요?(개인사업자/법인 차이가 있을까요?)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 등록전에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이 입금되면 등록 전/후 세금 신고 방법이나 범위, 분야등등을 다르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후 같이 수익으로 신고 및 처리하게 될까요?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