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라나는자스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월세 인상 거부 가능한가요?작년 7월 입주하여서 오늘(5/2) 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가전 수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계약기간이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부동산으로 월세 인상 이야기를 들은게 있냐고 하더라구요.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작년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올해는 지금 월세(60만원)로 받고, 내년 재계약 할 때 5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자며 계약 설득을 했다고 했어요(집주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니 정확하진 않아요)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5% 이상 인상 불가라고 들었는데 5만원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 한 상태)5% 까지만 인상할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5만원보다 못 미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장할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2-1. 나가라고 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가능한지)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전 월세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전 임차인이고 7월 입주 예정으로 6월 경 계약했습니다.(반전세 계약으로 보증금 1억 초, 월세 10만원대)가계약(200만원)을 했었고, 이후 본계약 시 보증금의 5% 를 냈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입주일(7월)에 중개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했어요.그리고 아직 입주 전입니다. 일단 제가 도저히 저 보증금액이 불안해서 대출도 나오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적으로 파기 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만으로 파기가 가능한지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저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 입주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더 내야하는건지입주 전이니 월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내야하는지궁금한 점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그냥 “ 단순변심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정도만 있어요.법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