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입자주대표회의를 피고소인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o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r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LPG자동차 시동이 안걸릴 경우 대처퇴근때 몇번의 시도로 시동이 걸려 집까지 와서 주차를 했는데 혹시나 다시 시동을 걸어보니 안걸립니다. 출동을 불러도 베터리 교환 또는 정비를 받아야 될꺼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 공용부분 역류로 전유부분 세대누수 피해보상아파트 공용부분 에어컨드레인 역류로 인한 누수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 후관리소장 미팅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공용부분 역류에 따른 벽지 등 세대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못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입주자, 센터직원, 배관업체 얘기는 못 믿겠고 본인이 배관 전문가라 칭하며한번도 입상배관이 막힌 경험이 없고 공유부분 막힘 원인은 저희 세대에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유는 첫째. 뚫어서 나온 물에 시멘트가 섞여있다.둘째. 세대에서 에어컨을 잘못 시공 또는 설치했다.셋째. 전 세입자가 7년을 살았지만 아무 문제없었다. 입니다저는 전혀 이해가 안돼서 그럼 세대가 막힘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문서(전문가 의견) 달라고 하니그건 세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또한,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고 100% 패소 시킬 자신이 있으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관리실에서 나가라 하였습니다.현재 해당 동대표는 없고 입대위 회장 연락해 달라고 하니.. 문서로 접수하라고 합니다.원만한 해결을 원하지만 관리소장 행태가 너무 괘씸하네요...이럴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에서저는 데스크 앞에서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민원 관련 논쟁을 벌이다.센터장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저희 세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제가 1) "똥 싼 사람이 방귀 뀐 사람한테 성낸다" 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센터장이 저를 지칭하며 "똥 싼 사람은 바로 선생" 이라고 말 중간 중간 4번을 얘기했습니다.센터에는 2명의 행정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말한 1)은 녹취가 안됐지만순간 모욕감을 느껴 센터장이 한 말은 녹취를 했습니다.질문은1.제가 먼저 1)번과 같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거나 쌍방일까요?2.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