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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9.10
Q.
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작년 5월에 입사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다 올해 8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같은 달인 8월 말부터 주 3일 각각 하루에 6.5시간 근무하는 30일이내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단기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을 받게되는지요?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