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한달 전 고지 관련 배상금 문의합니다학원강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3퍼 프리랜서) 2시-10시 정시 출퇴근하는 강사계약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 원장님이주신 계약서에는 60일전에 퇴사노티스를 안주면 담당원생수 원비만큼 배상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당시에는 제가 항상 여유를 두고 학원에 이야기한 후 퇴사를 해왔기 때문에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피치못하게 아프거나 이런 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배상금을 내야하는구나…. 생각하니 무섭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 조항은 처음이라 이직하는 학원에 의심마저 듭니다. 진짜 사고가 난다해도 이런 계약을 했을 경우, 강사가 물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