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
- 폭행·협박법률Q. 군인 계부의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인 민간인 출산 회복기간인 산모.1. 사건 개요가해자 신분: 현역 육군 상사 (피해자의 계부이나 법적으로는 타인)피해자 신분: 민간인 (가해자의 의붓딸, 사건당시 출산 후 100일 미만인 산모)사건 발생: 2026년 4월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ㅡ메시지로 "범죄자", "각오하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가함.2. 상세 피해 내용폭언 및 협박: 출산 직후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협적인 언사를 지속함 (카톡 증거 확보 완료).2차 가해: 피해자가 정당한 합의금(위자료)을 제시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의 배우자(피해자의 친모)가 주변 지인 및 처제들에게 "피해자가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님.특이사항: 가해자는 현재 2026년 6월 원사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군 변호사 상담을 빌미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3. 상담 요청 사항위 상황이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가해자 측 주장대로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가해자가 군인인바, 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일반 경찰서 접수 중 어느 쪽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 측 가족들이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모함하며 대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날에 와이프 처제 저 셋이 술을 먹고와이프랑 처제는 안방 저는 거실 에서 취침을 했고다음날점심 12시경 20분간 제가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했다 주장중입니다하지만 저는 해당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당일 오전 8시 에 아들을 데리러 가야해서 와이프와 이동 후 10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정도로 술이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심지어 와이프도 깨어있는 상태였고 함께 거실에서 100일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와이프와 계속 거실에 같이 있었고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자체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대응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나서 친구가 우기고있습니다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1차는 제가 내기로 하고 2차를 가서 금액이 너무 나오길래 친구에게 2차는 반반씩 내고 3차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산 후 보내주겠다 했고 3차로 별 의심 없이 갔습니다 드런대 3차에서도 제가 우선 계산했고 친구에게 이체를 받으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술값 다 내지 않았냐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혹시몰라 녹음을 시작했고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난 사실 내가 내지 않은걸 알고있고 난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따로 따로 있다가 저한테 다시와서 멱살을 잡고 밀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