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 추락물(?)사고 관련 입증 문의지난주 화요일 쯤 생긴 일입니다.제가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중, 도로에 뭔가 떨어져있어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에 붙어있는 반사등(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원형 반사등)와 제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부딛혀 반사등이 떨어졌습니다.당시에는 인식은 못해서 그냥 지나갔고, 주행중 경찰의 정차요청으로 멈췄습니다.뒷차가 음주운전 의심으로 저를 신고해서 음주검사 후 당연히 문제 없었으나, 그 반사등에 유리가 맞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살펴보고 반사등이 떨어져나간건 맞고 부딪힌건 블박에 안나오나 그렇다고 하니 보험 접수 해주던가 하셔라,하고 마무리됐기에 상대차주도 살펴보고 연락주겠다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다시 출발했습니다.유리를 살펴봤을 때도 약한 돌빵 수준 흔적만 있어 일단 살펴보고 연락해달라했었습니다.이후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아래 견적서를 주길래 유리만 부딪혔다 하지않았냐 했더니 본넷에 두군데, 몰딩에 한군데 찍힘자국 있어서 견적 받았다고 합니다.저한테 사전 연락은 아예 없었구요.프런트범퍼커버탈착,범퍼커퍼오버홀, 후드탈착, 패드-후드인슐레이팅, 전면유리, 유리몰딩 좌우, 후드 표면판금보수 도장, 가열건조비, 컬러매칭 해서 총 1,428,019원이 나왔고 견적서 비용 5만5천원이라고 합니다.상대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 반사등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나오나, 차량과 실제 충돌까지는 나오지않았구요.충돌이 보이지도 않았으나 가벼운 부딪힘 정도라고 하니 유리 교체나 복원 정도면 그냥 도의껏 처리하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우르르 수리 맡겨버리는거 보니 당황스러워서요;;이 경우에 제가 저 수리비를 다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실상 유리 부딪히는 것도 블박에 안나왔고, 경찰에 신고한것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해놓고 아니니까 갑자기 부딪혔다고 그러니까 억지부리는 걸로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