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동시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선입주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 개요신축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문제들이 있어 질문드려요.◈ 문제입주일 전에 등기가 안 나올수도 있을 듯 해요.시행사는 등기가 늦어져 대출에 차질이 있다면, 선입주 후 나중에 잔금을 치뤄도 된다고 말해요.은행에선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해요.◈ 궁금한 점시행사는 나중에 등기가 나면,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도록 대출 실행 예정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해줄 수 있다고 해요.이게 유효한 방법일까요?은행에 가서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도록 대출 실행 예정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할 예정인데 이러면 대출 되나요?" 라고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할까요?이러면 전입 신고 이후 계약서를 수정하는 형태가 될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 등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자세한 상황아예 새 건물이라 건물 등기가 안되어 있었고,토지 등기는 있긴 했는데 우리은행에 우리자산신탁으로 공유지분전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일은 4월8일이구요, 입주일(잔금일)은 6월7일이에요.4월22일 부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들어갔고, 이 때 신탁 계약 해지도 동시에 진행됐어요.계약 당시 늦어도 5월10일까진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으나,5월16일 현재까지 등기 완료됐다는 소식이 없어요.시행사 측에 등기가 안 나오는 문제에 관해 문의하니,"건물등기 토지 등기 같이 진행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만약 등기 미진행으로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선입주하고 잔금은 나중에 치러도 된다" 라고 해요.◈ 타임라인 정리4월8일 - 계약일4월22일 - 시행사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신청5월10일 - 등기 완료 예정일5월23일 - 은행 대출 접수 마지노선 (입주일 2주 전)6월7일 - 입주일 (잔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