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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28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최근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근무지에주 3일 4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로주중 3일 및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공휴일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