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거래처가 물품대금을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결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까지 보내 두달 전쯤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판결 안에는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원금만 갚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서만 연12%씩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가요?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이면 어떻게 압박을 해야 하는걸까요?원금만 갚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