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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존감높은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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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09
    Q. 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1. 임차인은 만기이전퇴실시 부동산에 방을내놓고 다른세입 자로 대체한후 퇴실한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청소비부 담)2. 임차인은 만기시점 두 달전 퇴거통보가 없을시 자동연장 (계약기간동일)로 본다."특약사항 1"에 만기이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 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한다고 되어있는데, 묵시 적 갱신때 퇴실한다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납부랑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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