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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11.16
Q.
건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
건물대장에,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힌 곳에,월세계약을 한경우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오피스텔처럼 되어있는 건물이었고,실제로 정말 많은 세대가 거주중이었으며방 내부도 일반적인 원룸과 다름 없이 주거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