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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학구적인닭강정
여전히학구적인닭강정
  • 부동산경제
    25.12.05
    Q.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및 중개사 변경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중입니다. 현재 매매약정서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진행중이고, 본계약 전인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도 잘 안될 뿐더러부동산측에서 토허제 신청이나 다른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제대로 진행해주는 부분도 없고, 정보 요청하면 알려주지도 않아서 본계약에는 중개인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1. 이 상황에서 본계약에는 중개사 변경이 가능할까요?2. 변경한다면, 기존 중개사님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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