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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20
Q.
하루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지급 및 입퇴사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 4대보험 취득 신고 전입니다.12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셨는데 따로 세무사에 신고 안 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아니면 일용직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이런 경우 세금 3.3% 제외 후 입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