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만료 4월인데 신축 분양권구매했고, 2월안에 입주’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 있고 4월말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집주인분께는 2025/12/5에 재계약의사가 없고, 현재 주택구입 하는쪽으로 생각중이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나 일찍 계약만료 가능할지 여쭈었으나 집주인분도 현재 다른 신축아파트 청약으로 현재 이집은 매매할 예정이라며 다른 매수자가 일찍 나타나면 빨리 계약종료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계약종료일까지 매수자가 안나타나면 집주인퇴거대출을 해서라도 저희계약은 종료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여쭈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후에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저희가 계약과 중도금승계까지 만료하였고, 입주지정일이 3/3이라 시일이 조금 촉박한듯하여 집주인분께 전세퇴거대출로 전세대출을 종료해주시면 전세계약기간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본인도 알아보니 본인의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로 DSR이 걸려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집단대출은행 몇군데 전화해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입주지정일 전에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저희는 아직 버팀목전세대출기간이라 대출신청도 안되는 상황입니다....(현재 버팀목 전세자금을 갚을 여유자금은 없습니다)혹시 입주지정일 지나서 4월말쯤 계약종료로 잔금대출실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구매했던 분양권을 다시 팔아야되는 걸까요??ㅠㅠ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ㅠㅠ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정료하려고하니 나중에 잔금대출을 받을때 문제가 될 갓같고... 너무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