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5인미만 사업장 주5일 10시간씩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하고 1차 출석까지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점심시간 휴식시간 미지급까지 신고했지만 출퇴근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매장 씨씨티비도 없고 기록이라곤 가끔 매장 사진 찍어놓은정도라하니 안된다고 했어요 점심 휴식도 마찬가지로 인정 할 만 한 기록 없어서 퇴직금 빼고는 못 받는다고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만 280만원정도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합의를 원하는지 얼마 받고 싶냐며 물어보네요 저는 성희롱과 인신공격 당한 기억 때문에 최소 300만원을 원하는데 그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원이랑 얘기 하고 결정하는게 안전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는 취하가 안되는 항목인가요? 너무 많은 금액을 얘기하면 제가 불리하다는 얘길 봐서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