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유안녕하세요.보험 가입 1개월 전 병원 진료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당시 단순 두드러기로 병원 진료 후 x레이, 심전도, 호흡기 기능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고 일시적인 증상인것 같다고 주사맞고 약 3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1시간도 안되서 가라 앉았습니다. 그뒤로 병원간적 없고요. 근데 이게 의료기록에 혈관성부종으로 올라가있더라고요.(이번 내용증명 받고 알게됐고 병원측에서 단순 알러지로 보는게 더 맞다고 소견서 작성해줌)평상시 알러지를 앓고 있지 않았고 가입 시 한달 전 병원 갔던거는 까먹고 고지하지 못했습니다.보험사에는 제가 가입 시 고지했으면 가입을 안받았을거라네요. 고지했어도 전 두드러기라고 고지했을건데 이경우 가입이 안되나요?전 의사한테 혈관성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초진차트를 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지할 질병은 없던거 아닌가요?청약서에 3개월 내 진단, 7일 이상 투약, 치료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대답한게 거짓말이라는거죠. 전 확진 받은적 없고(의사한테 들은게 없음) 약은 3일중 1번 먹은게 다이며 치료 또한 받았다면 엉덩이 주사 한대 맞은거죠. 감기도 주사 맞지 않나요?감기같은 단순 진료였는데 제가 고의로 말 안한것도 아닌데 계약변경(부담보)도 아닌 해지 사유냐고 물었으니 단순 감기도 고지해야하며 알레르기를 혈관성부종과 동일시 하여 해지대상이라고 합니다.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해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가 해지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