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도와주는비단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폭행 피해자는 유급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제목과 동일합니다. 폭행 피해자의 경우 유급 병가로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60일이었던거 같은데 폭행에 의한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홈택스 로그인으로 제가 지출한 내역을 볼 수 있나요?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 직원 PC에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이 PC를 계속 사용하긴 했는데 혹시 홈택스 로그인으로 제가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자격증 시험 접수를 한 후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 병가기간동안 자격증 시험을 보러 다녀와도 될까요?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제가 2024년 6월 19일에 목을 다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일은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7월 19일에 3주짜리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3주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진단서 내용은 [상기사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분으로 미발견증 및 합병증이 없는 한 통상 수상일로 부터 약 3주 가량의 업무를 쉬고 가료를 요함. (단, 증상 지속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그런경우 진단명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수상일(6월 19일)로 부터 3주라고 진단서 내용에 써져 있고, 진단서는 7월 19일에 발급 받았을때 수상일(6월 19일)이 아닌 진단서를 발급 받은날(7월 19일)로부터 3주를 쉬어도 병가처리 관련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