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사랑이넘치는코끼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전세/임대주택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내용: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입주한 지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LH 주택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계약된 구조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2. LH에서 별도의 공식 퇴거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입주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런 이유로 퇴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만약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LH 측에서는 별도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으며, 집주인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2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 가능한지 및 중도퇴실 비용 부담 문의안녕하세요. 원룸 임차인입니다.보증금 300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현재 약 4개월 경과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매월 1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3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현재 월세가 1개월 미납 상태였고, 오늘 기준으로 2개월 연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특약으로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은 납부가 어려우면 퇴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2개월 연체가 된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실을 요구하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요구로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약에 따른 월세 지속 부담 및 중개보수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3.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만 공제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상황이 급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원룸 미납 한달치 있는대요 오늘못내면 2달치인데 집주인이 오늘 못내면 나가라고 하셨어요계약서상 중도퇴실시 복비랑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 부동산경제Q.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1년계약해서 사정이 있어서 본가 들어가게 됬는데요 집주인이 방을 안내놓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속 보증금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 해지시 위약금 문의 드립니다..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아니면 중도해지시 새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만 주고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받나요? 만약에 보증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