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계약직으로 23.05.01~23.12.31 계약 후 만료 되고, 23년도에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24.01.02~24.08.31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공고와 근로 계약서 내용 및 근무는 동일 했습니다.24년 1월부터 연차가 2년차로 계산되어 늘어난 연차일수 지급 받아 사용중이고, 24년 4월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도 23.05 부터 상실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조금 찾아보니 대전고등법원 2017.6.22. 선고 2016누13470 의 근로자가 비슷한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 내린 점을 참고했을 때,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