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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2.20
Q.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6개월 후 재입사 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두 근무기간을 합산하나요?다른 질문/답변을 보면 근무 기간이 연속적인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6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근속으로 합산이 되는지요?내규에 따라 다른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