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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도와주는영희
특히도와주는영희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25
    Q. 교육비 월급에서 까겠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입사 후 대표님의 권유로 회사 내부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회사 내부 교육은 원래 민간인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대표님은 입사하는 직원 모두에게 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제 직종이랑 관련이 없는 교육이구요, 근무시간 외 시간에 들었습니다그런데 권유에 따라 교육을 며칠 들은 후, 그제서야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교육비의 절반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회사 일이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계속 교육을 들었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지금, 그 교육비를 월급에서 까고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추가로, 당시 교육비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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