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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률
25.10.02
Q.
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배달기사님께서 배달을 한 후 손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국물이 넘쳐 화상을 입었다고 하십니다포장불량이 원인이라고 하셔서 포장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옮겨진 음식의 국물이 넘친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