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예를 들어 아래 2채의 부동산 과세표준 가정시, 아래와 같이 각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1번주택 과세표준(기본공제 차감후): 2.5억원2번주택 과세표준: 1억원위 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1번주택 2.5억원의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5억원이하 구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