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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7.28
Q.
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1. 교대근무도 해당이 되는건지....2. 꼭 이행해야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