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부정수급 처벌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녔던 직장으로 부터 인력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2일(3시간,4시간) 단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연락이 와서 나와줘서 고맙다며 2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육아휴직수당신청 중에 근무를 한 것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표시란에 사실대로 체크하여 유아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며칠후 부정수급이라며 진술서 작성하라는 전화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한번의 실수인데요. 20만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다 토해내야 되고, ~x몇배란 이야기에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주에 정확한 결과 연락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