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전세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1년 뒤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집주인이 전세를 내주는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세 2년 계약후 만기로부터 3~6개월이내에 집주인이 만기 이후 재계약하여 추가로 더 산다면 1년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이유는 1년뒤 실거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 합니다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하면 2년을 더 살수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및 실거주가 입증이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아는데이 경우처럼 만약 만기일로부터 1년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세입자가 2년연장을 원하면 2+2가 가능한가요?만약 2년연장이 안된다 해서 퇴거하게되면 1년 간 다른 세입자를 찾게 될텐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