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저는 1년 4개월의 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초기 에 회사 지원으로 30만 원 상당의 법정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 다.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약 9개 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시 회사는 "근무기간 1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교육비를 환수한 다”는 사유로, 마지막 급여에서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 였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환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었습니 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가 계약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비를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었고,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퇴사 약 10일 전에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인계서 작성 및 업무 마무리는 책 임감 있게 마친 상태였습니다.무엇보다도 저는 취업규칙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열람한 적이 없었 으며,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교육비 환수가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