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1월4일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뒤 문쪽을 전제 가는중이고지금 렌탈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누군가 감가상가비를 얘기해서 그쪽 보험서에 문의 했는데 수리비가 400이 넘어야 하고 넘는다 해도 변호사 구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야 지급된다고서있는 차 사고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민사 소송까지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게 정말 사실인지 궁굼합니다.2023년 올뉴투산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