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만 살고 있었습니다.12개월 계약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걸어놓을 예정입니다.재계약 시 제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임대인 측에서 기존 계약서에 제 이름과 임대인 이름, 임대차 기간만 추가하여 적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하지만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이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재계약, 신규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2.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은 빼면 되는걸까요?3. 특약사항에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4. 첨부서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 서류들 역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