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매력적인왈라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서 자전거 스탠드 의무화, 기본권 침해 여부안녕하세요. 최근 학교에서 자전거에 스탠드를 달라는 권고사항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먼저 권고사항의 취지는 몇몇 학생들이 그냥 쓰러뜨려놓고 가거나 하나가 넘어지면 우루루 넘어진다는 이유로 생겨났습니다.또항 학생부에서 통과시킨적 없고 교사 및 교장 께서 통과시킨 듯 합니다. 단속 원리는 이러합니다.아침 등교시 교감선생님이 교문에 서계십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오는 학생들을 보며 스탠드가 없는 학생한테 가서 학년반 이름을 물어보고 명단에 적습니다.명단에 3번 이상 적힐경우 선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2번 적혔고 다른학생이 선도를 갔는데, 처분은 교내봉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전거 압수까지 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전거가 경량화 되어있는데 스탠드를 달면 그 값을 상실시킨다는것입니다. 또한 스탠드를 다는 비용(약4만원)을 직접 부담해야하고 달지 못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동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교 학습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오늘 가방에 넣어둔 태블릿을 선생님이 보고 압수해가셨습니다. 그때까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선생님이 학교에 왜 태블릿을 갖고오냐며 압수당했는데, 저는 학습 목적(노트 필기)로 갖고 온것이였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아침조례에 걷어가는 학교라 태블릿을 가져가도 될지 의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소지만으로 압수당하고 선도까지 올라가는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기사를 찾아본 결과, 26년 3월부터 전면금지이고 현재까진 학습목표로 사용가능한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