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제품의 신품 판매가는 3,470,000원중고제품 구매가는 1,900,000원제품은 150kg 가량되는 제품이라 화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20만원구매자 본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판매자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으며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구매하려고 하였으나판매자가 특정 요일까지 수거를 해가야한다고 하여화물 퀵을 불러 거래당일 수령을 했습니다.구매자는 해당 물건이 전혀 이상 없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제품이 작동하는 동영상까지 받아서 구매하였고부피가 너무 큰 제품이라 아직 실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판매자가 커뮤니티에 거래된 그 제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글을 올린것을 발견하였습니다.치명적인 결함으로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이며, 그걸 알고 중고로 팔았다는 내용과 함께.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요? 구매자를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