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때문에 30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추가연장근로 시 4시간 초과 연장근로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추가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추가연장근로 4시간 10분 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3시간 40분에 대해서만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이 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장근로 시 지시가 아닌 자율적으로 본인의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때 따로 관리,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어 실제 근무를 하는지 혹은 휴게시간을 갖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