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부부 증여공제 질문입니다.현재 혼인신고 전인 상태이고, 이번달(26년 1월)에 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한번에" 입금 받았습니다. 기본증여 5천에 신혼부부특례 1억을 생각하고 받았는데 5천은 3개월 이내, 1억은 혼인신고일 2년 전 후에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입금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한 1~2년 뒤에 혼인신고 하고 증여 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