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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굳센추어탕
모레도굳센추어탕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25
    Q.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알바 면접에 붙고 나서, 필수 교육을 듣고 난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작 후 계약서에 사인했고, 계약서에는 3개월 차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3개월을 못 채울 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교육이 필수였다는 점에서 교육이 근무의 연장선이었으므로 저는 3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혹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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